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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입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15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본청 및 읍면동에서 상황근무를 실시해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할 계획이다.

 특별대책기간에는 모든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산불감시원 249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0명을 동원해 농업 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김진영 산림경영과장은 "시민 모두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산불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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