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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영 의원
안도영 의원

울산시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07년 도입한 장애인 콜택시인 '부르미'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운전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쌍방향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안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 운영 방안 개선 및 서비스 향상'과 관련해 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안 의원은 서면질문에서 "장애인 콜택시 부르미는 첫 도입 때 5대에 불과했으나 지난해까지 62대로 늘어났고, 이용요금도 일반택시의 20% 수준으로 인하해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것은 물론 운행지역 확대와 전화, 인터넷, 앱을 통해 이용불편을 최소화했다"고 집행부의 노력을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난해 부르미 운전원들의 파업에 따른 장애인의 불편과 이용자의 폭언 등에 따른 운전원의 고충을 거론하며 장애인의 이동이 고통이 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구체적인 질문에서 "장애인 콜택시 전담부서가 2019년 복지부서에서 교통부서로 변경됐는데, 새 전담부서에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실태 진단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은 뒤 "없다면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진단을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추진 계획에 밝혀 달라"고 했다.

그는 또 "2019년 7월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150명당 1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특별교통수단 도입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현재 울산시의 현황과 향후 증차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특히 "장애인 콜택시 내 성범죄를 막기 위해 대전, 전남, 충남은 콜택시 운전원 채용 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지만, 울산은 범죄경력을 조회조차 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는 "장애인 콜택시는 도입 취지에 부합되도록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사유를 가진 자가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차가 필요하다"며 "현재 순번제로 하는 울산시의 배차시스템과 운영 방법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울러 "울산역 등 울산의 주요 교통요지나 이용자가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콜택시 전용 승강장을 설치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뿐만 아니라 운전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운전원의 사기진작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에서는 어떤 노력이나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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