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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일 의원
안수일 의원

중증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당국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기준이 까다롭고 제한적이어서 이 복지제도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가 장애인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제도적 문제점과 재정 부담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의 완전한 사각지대 해소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울산시는 17일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안수일 의원(국민의힘·사진)이 장애인 활동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요구한 서면질문 답변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현황을 설명한 뒤 이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해 "이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경우 중증장애인이 기존보다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올해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후 월 급여시간이 60시간 이상 줄어든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개선 사항을 설명했다.

시는 "하지만, 지금도 월 급여시간이 60시간 이하로 줄어든 경우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급여만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국·시비를 합쳐 연간 337억원(2021년 기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면서 "급여 대상자와 급여시간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재정부담으로 인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욕구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시는 이와 함께 홀로 사는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이용 지원과 관련 "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활동지원사가 동행해야 하는데,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가 충분치 않을 경우 장애인이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현재, 자원봉사자를 연계하는 온라인 시스템(1365포털)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중 장애인체육관의 경우 수요처로 등록돼 장애인 농구교실·체육관 청소·행사보조 등에 인력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향후 체육시설이나 기관·단체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요청할 땐 구·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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