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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운노동조합이 항만 인력 공급사업을 독점하기 위해 온산항운노동조합 근로자들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항운노조는 (주)글로벌과 2019년 1월21일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글로벌은 당일 온산항운노조에 선박 블록 하역작업을 요청했다. 그러나 울산항운노조는 당시 농성용 텐트, 차량 및 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진입 통행로를 봉쇄했다. 이에 선박블록, 운송용 중장비 및 온산항운노조의 조합원들의 부두 진입이 불가능해져 하역 작업이 중단됐다. 

 울산항운노조의 방해행위로 인해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화주인 ㈜세진중공업은 ㈜글로벌과의 운송계약을 해지했고, ㈜글로벌과 온산항운노조와의 근로자 공급 계약도 해지됐다.
 울산항운노조의 이 같은 방해 행위는 2016년에도 있었다. (주)글로벌과 온산항운노조가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자, 하역 작업을 방해해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따라 온산항운노조는 2016년에 이어 하역 근로자 공급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울산항운노조는 사실상 1980년 근로자 공급사업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 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온산항운노조가 공급 사업을 허가 받음에 따라 경쟁구도가 형성되자,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해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방해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공정위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의 이 같은 행위를 경쟁사업자 시장배제 및 하역근로자 공급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봤다.
 또 이 같은 행위로 온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될 우려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공급사업자가 최근 1년간 근로자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유일한 거래처와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계약 체결도 어려운 온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돼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시장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항운노동조합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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