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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경북도로부터 2020년 체납액 징수 인센티브 4,000만원을 받았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경북도로부터 2020년 체납액 징수 인센티브 4,000만원을 받았다. 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경북도로부터 2020년 체납액 징수 인센티브 4,000만원(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성실한 납세의식과 징수과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결과이다.
 경북도는 지방세 체납 징수 제고를 위해 2020년도 체납세 징수 우수 시·군을 선정해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일등 경주시민의 납세의식과 TAX AVENGERS(체납징수기동반)의 활동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경주시는 지난해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공매·예금 압류 △가택수색 등을 통한 8억8,000만원의 체납세 징수 △500만원 이상 체납자 45명에 대해 공공(신용)정보기록 등록을 통한 체납세 징수 △폐차 차량 217대 폐차대금 압류 및 추심으로 2,700만원 징수 △번호판 605대 영치 △타지역 번호판 상호 영치를 통한 징수촉탁수수료 3,000만원을 세외수입 조치하는 등 성과를 거둔바 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성실한 분납자에 대해 행정제재를 유보하는 등 시민을 위한 따뜻한 징수행정도 전개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 향상과 체납액 정리 성과에 따라 오는 2022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시에 56억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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