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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행정안전위원회·사진)이 21일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어가의 보험료 상승을 막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시·군·구 단위로 하고 있는데, 도농복합형 시와 면적이 넓은 군의 경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행정구역 내 재해가 발생한 농어가로 인해 보험료가 추가로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면적이 넓은 도농복합형 시와 군의 경우 보험료율을 시·군이 아닌 읍·면·동 단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읍·면·동 농어가의 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함으로써 농어가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이다.

 서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호남동행' 차원에서 지난 2월 영광군을 방문했고,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개선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어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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