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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 선정 절차가 추첨 방식에서 평가를 통한 경쟁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쟁 방식의 토지공급제도를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토지공급 제도는 추첨을 원칙으로 해 계열사를 동원한 소위 '벌떼 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 토지의 용도, 공급 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 '경쟁 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한 공급 방법이 적용된다.

또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 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하고, 민간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 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 조건 등을 부여하고,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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