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항만공사(사장 고상환·이하 UPA)는 항만 안전위해요소 조기 발견과 이용자가 동참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울산항 시설안전보안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UPA는 지난 2020년 국내 항만 최초로 울산항 1,2종 시설물에 대해 시설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했다. 지난해 제도 시범운영 결과, 신속한 유지보수와 더불어 이용자 소통 확대를 통한 고객만족도 개선효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UPA에서는 기존 1,2종 시설물에 예(부)선정계지 시설을 추가로 포함해 시설안전보안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설안전보안관은 하역사, 항운노동조합원 등 항만현장을 잘 알고 활동성과 전문성이 있는 이용자 18명으로 구성되며, 임명 후 1년간 활동을 하게된다. 이들은 항만 내에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 및 안전위해요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역할과 함께 울산항만공사에서 진행하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UPA 관계자는 "안전위해요소의 조기 발견 및 울산항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이용자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라며 "항만을 잘 알고 책임감이 있는 이용자들과 함께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