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가 최근 울산의 한 조선소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23일 대표이사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 제공
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가 최근 울산의 한 조선소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23일 대표이사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노총 제공

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가 최근 울산의 한 조선소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23일 대표이사 엄중 처벌을 촉구하며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중대재해법 울산운동본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하다면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추락방호망마저 설치가 곤란한 경우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되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안전대 및 부속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는 고소작업을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하청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함은 물론이고, 원청이 제공 및 지정한 장소로서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포함해 원청 사업장 밖이라도 원청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원·하청 법인과 대표이사 등 10명을 고발했다.
 앞서 지난 2일 오전 울산 울주군 온산읍 한 조선소 작업장에서 50대 A씨가 LPG 탱크 보온재 제작 작업 중 2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