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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건축물 화재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을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지난해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건축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 의무대상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은 3층 이상인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스프링클러 미설치, 가연성 외장재 사용 등 화재 취약요인이 있는 건축물이다. 

 피난 약자 이용시설은 의료시설, 어린이집 및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이며, 다중이용업소는 1,000㎡ 이하의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이다.
 경주시는 화재 예방과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피난계단·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지원 신청 시설에 대해 최대 2,60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건축물 소유주의 빠짐없는 참여가 요구된다. 


 보강공사는 2022년까지 완료돼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접수·상담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주택과 건축관리팀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안전한 경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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