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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 실적을 내고있다.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 연령상한 조정 전역군인도 사관학교 지원 가능
먼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대표발의한 '사관학교 설치법'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제대군인이 장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군인에 대한 입학연령 상한 연장 조항이 두 법안에는 없어 21세 이후에 전역한 병사 또는 부사관이 사관학교에 지원하기 현실적으로 힘들었다. 이에 동 개정안은 병사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한 인원이 사관학교에 지원할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세 살 범위에서 입학 응시연령을 상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병으로 복무한 인원이 사관학교에 지원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련된 간부 공급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 관광기금 부정수급 지원 제한 3→5년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무회의 공포를 앞두게 됐다.

현행 관광진흥개발기금 부정수급자의 보조·대여 지원제한 기간은 3년으로 기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원제한 기간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 개정안은 관광진흥개발기금 부정수급자의 지원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이 강화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 고용위기지역 지정 2년 연장 기한 삭제 등 추진
한편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같은날 고용위기지역의 지정과 지원 근거, 고용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용위기지역은 고용노동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돼 관련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용위기지역이라는 개념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최초 지정기간을 최대 2년, 각 1년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 △실업자에 대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의 지원대책 수립·시행 △2년만 가능한 연장 기간 삭제 △고용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지원기간 및 지원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담았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지속돼 고용위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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