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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15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 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재석 259석 중 찬성 242명, 반대 6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 중 절반 가까운 7조 3,000억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긴급 피해지원에 사용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0.5㏊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46만 가구에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를 통해 가구당 3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의 경영위기 업종을 세분화해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을 경우 최대 지원액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에 대한 지원액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전세버스 기사 3만 5,000명에게 1인당 70만원 지원을 위해 245억원이 반영했다. 버스업체 자금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도 1,250억원 확보했다.

영업정지로 손실이 큰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시설을 포함한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 1만명을 위한 고용 지원액도 322억원 반영됐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을 신설해 지원액을 480억원 늘렸다.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조 1,600억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기존 19조 5,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 가량 늘어난 20조 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달 중 긴급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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