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기현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탄생한 경찰청의 수사 전담 기관장인 '국가수사본부장'을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28일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국가수사본부장을 포함시켜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등 인사 검증을 강화하고 △개별사건 수사에 대한 경찰청장의 지휘·감독 권한을 현행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상향해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 그 어떤 권력이나 외부의 지시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직후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 및 각 지자체 등으로 투기 의혹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의 대표를 지내고 차기 대선에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의 대선 행보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총리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고, 사실상의 수사를 지휘한 것은 법에서 정한 국수본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항에서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수사를 전담하는 국수본부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고는 있지만, 집권 여당의 주도로 입법화된 탓에 선언적 규정에 대한 입법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번 입법을 추진하는 김 의원은 "권력이 개입된 비리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국수본부장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하고, 국무총리가 부른다고 쪼르륵 달려가 수사 지침을 하달받는 모습에서 많은 국민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면서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정권 입맛에 맞는 편향적인 수사가 아니라 국민 편에서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