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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내 과거 미 이전된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26일 오후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추진 전담(TF)팀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도로, 공원 등 전담팀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소송을 통한 소유권 확보 사례 등을 공유했다.

시는 앞서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본부장회의를 통해 본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본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

도로, 공원 등 과거 도시계획시설 내 무상귀속, 기부채납, 보상 등이 완료됐으나 울산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 소유권 분쟁 및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편입부지를 두고 하나은행과 120억원대 도로부지 소송과 태화강 제방부지를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560억 원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울산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

만약 이들 소송에서 울산시가 패소했을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 했다.  김지혁기자 usk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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