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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농협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29일 농소농협 대강당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MOU를 체결했다. 농소농협 제공
농소농협과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29일 농소농협 대강당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MOU를 체결했다. 농소농협 제공

농소농협(조합장 정성락)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농가 지원사업으로 농촌지역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다. 농번기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라는 효과와 함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는 농업을 통해 '자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농소농협은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권기한)과 29일 농소농협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농촌일손돕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울산지역 농가의 부족한 일손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최정훈 농협울산지역본부장, 정성락 농소농협 조합장, 권기한 울산보호관찰소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에 사회봉사 대상자가 보호관찰소에 모여 관내 지역 농가로 직접 이동하는 방식에서 현지 농협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지 농협에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직접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변경했다. 

기존에 특정 기간 및 지역에 편중되던 문제점을 해결해 농촌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부족한 농촌 일손부족 해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봉사명령 대상자가 농촌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상처를 보듬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회봉사명령제도와 연계해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등 협력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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