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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2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4~5월 두 달간 집중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울산시 누리집에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한다. 

특히 시는 주민제안사업 신청접수와 더불어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한 지역 밀착형 사업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방향을 설정하고, 모니터링도 벌여 평가·환류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시는 이 같은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재정운영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명분도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알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소통행정이다.

주민 스스로가 원하는 사업 항목을 정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과감하게 삭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으로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3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05년 지방재정법으로 입법화되고 2011년도부터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울산시를 비롯해 지자체가 예산편성의 근거를 정당화하고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부터 공론화하지 못한다면 지자체가 과연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찾아가는 주민참여 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학교' 등을 운영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겨진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 한다. 재정자치는 재정 민주주의의 한 단면인 만큼 주민참여예산제도 본연의 의미를 찾고 운영의 실효성을 배가해야 한다. 그러려면 강력한 추진 의지와 행정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늘 비난의 대상이 되는 실적 쌓기에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현재보다 예산 운영 반영비율도 크게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인지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말 그대로 신중하고 치밀한 정책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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