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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울산교총)가 울산시교육청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학교 규칙으로 삽입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 규칙이 지난 2017년 사회적 논란으로 무산된 울산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핵심인 '차별에 대한 조항'과 유사한 점을 내세우며 시교육청에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교총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교육청이 시민단체, 울산교총의 반발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조항인 '차별에 대한 조항'을 강제로 학교규칙에 삽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는 학교판 차별금지법안이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유사해 사안이 무척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 통과되지도 않은 차별금지법안과 매우 유사한 조항을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규칙 제·개정 시 적극 반영은 물론 홈페이지에 탑재한 현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을 다시 제·개정해야 하는 것이냐'며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교총은 시교육청이 제시한 학교규칙 예시안인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에서 말하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속에는 '학생의 흡연, 음주, 문신, 피어싱, 휴대폰 소지, 성관계 및 임신과 출산 등의 권리'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 특성에 맞는 조항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은 과도한 간섭으로 스스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차별과 혐오의 프레임으로 오히려 교육공동체 간에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당한 교사의 교육적 행위가 제한되고 위축될 수 있어 교권이 약화되며, 학교 규칙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교총은 사회적 논란이 많은 차별금지법안과 유사한 조항의 학교 규칙 예시안을 철회하고, 학교 특성에 맞는 학교 규칙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해라고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울산교총의 해석은 일방적 주장이라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일 뿐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울산교총은  권고안의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학생의 흡연, 음주, 문신, 피어싱, 휴대폰 소지, 성관계 및 임신과 출산 등의 권리 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지극히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다. 권고안 어디에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지도를 부정하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에 대한 조항을 교육청에서 강제로 학교 규칙에 삽입하려 한다는 것은 주장이다. 말 그대로 헌법적 가치를 반영한 권고안이다"고 덧붙였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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