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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합의체 경찰행정 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소속으로 개소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2과 5팀 총 25명으로 운영된다. 이미 지난달 말 시는 인사발령을 통해 조직을 꾸렸다. 법령상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총경, 경정, 경위 각 1명씩 총 3명이나, 제도 도입 초기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총 10명을 파견받기로 울산경찰청과 합의해 일반직 13명, 경찰 10명이 근무하게 된다. 

오는 7월 자치경찰제가 본격 실시되면 기존 시 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던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사무가 시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된다. 

일단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과 지역치안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을 지역주민의 삶에 밀착 시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선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내보이고 있다. 본격 시행단계에 이르기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우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이 실제 상황에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양측 간 '업무 떠넘기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무 구분을 분명하게 구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자치경찰의 정치화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토록 한다지만 이것으로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우려와 지적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책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갈등과 혼란을 줄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의견수렴을 통해 울산형 자치경찰의 모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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