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 이시우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노동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 자리에서 박병석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손종학·안수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민주노총 박준석 울산본부장 등 임원진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제7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노동자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여 왔다"며 "노동자 권리 보호증진 조례, 감정노동자 지원조례, 경제사회노동 화백회의 설치 운영조례,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조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등 다수의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시우 위원장은 "노동 존중 도시 울산을 표방하는 시정에 발맞춰 제7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노동관련 조례제정과 노동정책위원회(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나라의 일꾼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