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사진)은 1일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 보상은 물론 정책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 국세·지방세·공과금·사회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미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를 소급적용해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정부의 융자금, 보조금 등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기한을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세, 지방세 등의 세금을 비롯해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 등의 공과금을 경감 또는 유예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1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재기 할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