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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각종 부조리 예방 및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체 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15년 제정 이후 4번째 개정이다.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해 보인다. 초과근무수당과 여비의 부당수령 금액 및 비위 정도와 과실 여부에 따라 적발 횟수와 관계없이 최고 중징계까지 처분 수위를 높인다는 점도 그렇다.

또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시스템 미사용, 보조금이나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및 부정수급, 그리고 교비의 수입이나 재산을 목적 외 부정사용 시 처분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내용도 현실성을 감안한 듯하다.

특히 올해 울산교육청 유치원 전면 무상 급식 실시에 따라 급식 보조금 예산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부당 집행 적발 시 반환명령과 함께 징계 처분한다는 규정도 제대로 맥을 잡았다고 여겨진다. 

물론 교육청은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합리적인 처분기준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자의 일탈과 비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정한 잣대가 적용됐다는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여론의 질타를 너무 가벼이 여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얘기다.

각종 부조리 예방과 청렴 분위기 확산 등 자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결국 허울뿐이었다는 지적이 이를 입증한다. 일각에선 '짬짜미'가 생겨나는 등 공정성을 잃은 학교와 양심을 판 교육자도 없지 않았음이 드러나기도 했으니 말이다.

이를 지켜본 학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자기 식구 봐주기 식 처벌 탓에 자체 감사가 자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따라서 원인 규명이라는 본질과 거리가 먼 처분기준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공산이 큰 탓에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다시 거론하는 것조차 구차할 정도로 정책의 실행에 대한 추진력을 상쇄시킨다. 고통을 분담해서라도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처벌기준 강화 조항이 일선 현장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독과 점검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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