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지난 2일 군사구역에서의 원활한 수난구조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는 해양경찰청 중앙구조본부에서 총괄·조정토록 하고, 지방해양경찰청에서 구조본부를 꾸려 수난구호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사건' 당시 NLL인근 해역이 군사구역인 관계로 해양경찰청의 현장지휘 통제 및 효율적인 수색이 어려웠다.

동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NLL 인근해역 등 군사구역에서의 수난구조 활동은 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돼 원활하고 실질적인 수색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끌려다니다 피격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우리 군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해당 법이 통과돼 유사 사건 발생 시 군이 주도적으로 수색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