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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팰리스 테크노 조감도. 다인건설 제공
로얄팰리스 테크노 조감도. 다인건설 제공

자금난 등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온 주상복합건물 '로얄팰리스' 시공사 다인건설이 하청업체에 억지로 상가를 분양받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다인건설에 과징금 29억 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주로 '로얄팰리스' 상표로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는 회사다.

울산에서는 지난 2016년 남구 달동에 오피스텔 844세대, 상가 107세대 규모의 '다인 로얄팰리스 번영로'를 착공됐으나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2019년 9월 공사 중단됐다가, 2020년 하반기에 공사 재개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다인건설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저질렀다. 

미준공, 준공 후 공실, 임대 상태인 시공 상가 총 3개를 하도급업체 2곳에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도록 한 것이다. 

다인건설은 계열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 공사비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갑질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다인건설은 하도급업체 6곳에 대금 77억 6,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하도급업체 5곳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넘어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 3,500만원을 주지 않은 위반사항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인건설은 최근 자금난 때문에 건설이 중단되고 분양 계약자, 하도급업체 피해가 발생해 여러 신고가 접수됐다"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된 8건 신고를 한 번에 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가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있을 수 있어 지속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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