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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업체의 화재 현장.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불이 난 원인조차 알 수 없어 예방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울산지역 폐기물 업체의 85%가 위치해있는 울주군은 화재 발생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업종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주거지 인근의 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깐깐하게 점검하고, 지도점검을 자주 시행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시킨다는 계획이다. 

 5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달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으로 사업장폐기물과 폐기물처리업 등을 단속해 48개소를 점검해 6건을 적발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폐기물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변경 신고 등을 하지 않아 단속 대상이었다. 울주군은 이들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이나 과태료 100만원 등의 처분을 내렸다.

 고기원 울주군 환경자원과 자원순환팀장은 "최근 재활용품 수집상인 고물상 등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계속 발생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울산지역에서는 폐기물, 재활용업, 고물상 등의 업체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2020년 4월~2021년 4월) 울산지역에서 폐기물이나 쓰레기 관련 화재 발생이 301건에 달한다. 이 중 울주군에서 발생한 것은 116건으로 38.5%을 차지했다. 
 이처럼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도 원인을 알 수 없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폐기물이 쌓여진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유해물질 배출이 심각해 환경오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대기환경을 악화시켜 주민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거지로 화재가 번지기도 해 위험성이 큰 상황이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뚜렷한 예방책이 없는 상황에 울주군이 상시 지도점검을 펼치며 화재 발생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울주군 환경자원과 자원순환팀은 150여개에 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처리업종에 따른 배출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고 있다. 예를들어 폐기물 배출 사업장이 고물상에 고물만 가져다주는 것인지 쓰레기까지 같이 수거하도록 강요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울주군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불허 업종 폐기물 처리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영세업종의 경우 폐기물 관리법 신고 없이 영업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해 이들에 대한 관리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기원 울주군 환경자원과 자원순환팀장은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행정처분, 사법처분 등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이번 일제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신고 규모 미만 고물상들이 폐기물 취급 등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주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모든 업체에서 화재 발생과 악취, 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신경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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