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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5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마약류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

 5일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신종마약류인 합성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을 국내 유통한 일당을 적발한 사례가 있으며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이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형사기동정(P-103정)을 투입해 해상에서의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소규모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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