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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30대가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6일 오후 9시 55분께 경남 양산시 평산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만취 상태로 1.5㎞ 구간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8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앞서 2차례에 걸쳐 벌금 등의 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매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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