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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집단정박구역 위치도.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 집단정박구역 위치도. 울산항만공사 제공

울산항 방파제 외부 정박지 부족 문제 해소와 항만 운영 효율성을 위해 E 정박지가 확장·변경돼 운영된다. 이로써 울산항 본항과 울산신항 사이 동쪽해역에 정박 가능한 수역이 넓어지면서 38㎢ 수역에 최대 41척의 선박 수용 가능하게 됐다.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울산사업에 대비하는 차원이면서 항만 운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울산항만공사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일부터 울산항 E 정박지를 확장 및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항의 정박지 부족문제 해소와 항만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박지는 선박이 입항 전 해상에서 안전하게 머물수 있도록 지정한 해역이다.

울산항 E 정박지는 울산본항 입구와 울산신항 사이 동쪽 해역에 위치해 있으며, 육지쪽으로 남방파제·북방파제와 울산항 제1항로를 끼고 있다. 이번 정박지 확장 및 변경은 기존 정박지에서 수역을 확대해 정박한 선박 간 이격 거리를 더 넓히고 더 많은 선박이 정박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2월 17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요청을 했으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는 지난달 31일 관련 지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E1에서 E3 집단정박지 설정 수역이 모두 변경됐다. E1정박지는 기존 9.4㎢ 16척에서 11.7㎢ 22척으로, E2 정박지는 10.3㎢ 9척에서 11.1㎢ 10척으로, E3 정박지는 14.1㎢ 7척에서 15.2㎢ 9척으로 늘어난다. 특히 E1의 정박지 가동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넓게 수역을 확대했다. E3 정박지는 기존 수역에서 남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추가 확대했다. 

확장되는 수역은 4.2㎢이고 9척이 추가로 정박할 수 있게 돼, 전체 38㎢ 규모의 정박지에 41척 가량 수용 가능하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추가 정박지 확장 등의 조치로 항만 이용자들의 정박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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