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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늘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별 주 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으로 마련됐다. 기존 3개월 단위 기간의 탄력근로제를 6개월까지 늘릴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을 최소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법은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토록 하는 등 건강권 보호 조치를 담고 있다. 

개정법은 또 사용자가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의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 노동부에 신고토록 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면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고 근로자의 가산수당이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3개월 이상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단위 기간 외 서면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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