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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기상 여건상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최근 벌였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공공차량 2부제,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 주간예보 등이다.

시는 이번 단속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8건, 무허가 2건, 방지시설 미가동 1건,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10건, 방지시설 부식 마모 또는 고장 훼손 16건 등 총 48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허가받은 오염물질 외 새로운 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것은 이들의 얕은 환경보호 의식을 대변한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대기가 오염되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업체들 때문에 우리의 대기가 더욱 오염되는 것이다.

울산시는 적발업체 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및 조업(사용)정지,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에는 불가피한 사정도 있을 수가 있겠으나 솜방망이 처벌이 환경오염의 재발을 부추기는 주범이 되는 현실을 직시하면 엄중 조처하는 것이 마땅해 보인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특히 굴뚝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2차적 발생의 주요 오염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과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한다. 단속하지 않으면 각 배출 사업장은 언제든지 불법으로 허용 기준치 이상의 오염원을 배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 

대기오염물질은 시민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단속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치밀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기오염배출 같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반면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현장조사와 맞춤 지도 등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법을 찾아 업체를 돕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다. 요즘처럼 심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 감독이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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