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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울산의 여야 후보 전원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후보자의 득표 수가 총유효투표수의 10% 이상에서 15% 미만인 경우 선거비용의 50%를,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100%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번 재·보궐선거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 남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 3명 중 득표율 63.73%로 당선된 국민의힘 서동욱 후보와 득표율 22.15%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김석겸 후보에 대해서는 선거비용 100%를 보전한다고 밝혔다.

 반면, 득표율 0.89%가 모자라는 14.11%를 득표한 진보당 김진석 후보는 50%의 비용을 보전받는다.

 또 울주군의회 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61.38%의 득표율로 당선된 국민의힘 박기홍 당선자와 낙선했지만 38.61%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김기락 후보는 선거비용 100%를 보전받게 됐다.


 두 선거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남구청장 재선거의 경우 1억 7,700만원이고, 울주군의원 보궐선거는 4,700만원이다.

 울산시선관위는 이들 후보자들로부터 오는 19일까지 지출 증명자료 등과 함께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받은 뒤 실사를 거쳐 비용 보전액을 결정하고 오는 6월 6일까지 사용한 선거비용을 되돌려 줄 예정이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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