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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숙)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경영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제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상시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재 5만 5,972개의 성과공유 도입기업을 내년까지 1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성과공유에는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성과보상공제, 사내근로복지기금, 기타(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등 9개 정부지정 인증제도)로 총 7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중소기업의 성과공유제 동참을 위해 성과공유 도입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최대 30점 가점부여, 일자리 창출 촉진 자금 신청자격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최대 26점 가점 등을 우대하고 있다. 또한 성과공유 도입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은 경영성과급의 10% 법인세(사업소득세) 공제와 근로자(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 제외)는 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경영성과급, 임금수준 상승, 성과보상공제 등의 7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에서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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