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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관공서나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경범죄처벌법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10시 32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우체국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를 달라, 내돈 찾아내라"라며 소리치면서 10분 동안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께 울주군의 한 안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밀쳐 폭행한 혐의, 지난해 3월 19일 오전 4시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행정복지센터 출입문을 향해 3회에 걸쳐 돌을 던진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누범기간임에도 행패를 부렸고, 평소 공무원들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9년 8월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누범기간에 다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같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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