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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에게 치아 접착제를 바르는 시술을 지시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면허가 없는 치위생사 B씨에게 환자 앞니 레진(치과용 충전재) 부착 시술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단기간 범행인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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