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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민의 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지난 9일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공공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위탁관리를 하는 주택관리업자를 정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되는데,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 등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선정과정에서 입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주택관리자업자 선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기는 하나 이는 문제가 발생한 뒤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는 사후적 방법에 국한되어 있어 제대로 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주민들의 경우 저렴한 관리비용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입주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업체를 원하는데, 입찰과정에서 비용적인 측면이 강조돼 관리업체 선정에 많은 입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비롯해 계약대상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입주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된 업체를 선정해 주택관리서비스 만족도를 향상 시킬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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