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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사진)은 지난 9일 입학연령 상한 연장을 적용받은 제대군인들이 소위로 임관할 경우 현행법상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27세에서 30세로 확대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25일에도 제대군인에 한해 복무기한에 따라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사관학교 등의 입학연령을 상한 연장토록 하는 사관학교3법을 대표발의한바 있다.
이 중 사관학교와 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소위 임관 시 임관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입학연령 상한 조정을 받고 27세에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한 병 출신 인원들이 소위로 임관하는 경우 소위 임관 최고연령 제한을 받지 않고 1년의 범위에서 휴학도 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군인사법과 연계해 3사관학교도 제대군인들이 입학연령에 제한받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병 출신 우수 인재들이 우리 군의 간부가 된다면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한 간부 규모 확대 차원에서 큰 도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조원호 기자
gemofday1004@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