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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권명호 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12일 위기지역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연장하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울산 동구를 비롯한 위기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경우도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광업, 제조업 등 일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역시 올해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이에 두 개정안을 세금 감면 혜택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장기적인 경제불황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울산 동구와 같은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지역은 위기가 누적돼 지역경제의 충격이 더욱 크다"면서"지속되는 경제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혜택을 연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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