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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주차난 불편은 생활의 일상이 된 지 이미 오래다. 주택가 주변은 물론 시장, 관공서 등 지역과 시간대를 불문하고 주차 전쟁을 치른다. '불법 주차 천국'으로 전락했다는 볼멘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더욱이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장 확보 대책은 뒷전인 채 단속에만 치중해 원성을 사기도 한다. 
 
울산시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주차난 타개의 일환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부지 확보난과 만만찮은 조성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도심 상가 인근의 공영주차장 추가 확보는 여러 장애 요소가 많고 도로변 공영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일도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울산시가 궁여지책으로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학교, 종교시설, 상가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유휴 시간대에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보수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요지다. 시설개선과 비용 절감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하지만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시설물 지원은 방범용 카메라 등 방범 시설과 주차구획선 등 주차장 시설을 비롯해 안전시설, 관제 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 밖에도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급과 민간 건축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추가 혜택 지원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 시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구·군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사업 내용에 주민들의 호응도 얻고 있다고 한다. 
 
다만, 주차난이 심하지 않거나 과도한 토목공사가 필요한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물론 실현 가능성도 따져보겠다는 뜻으로 익힌다. 일선 현장의 현실과 괴리가 크다면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렇지만 탁상행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실질적 지원이나 상황개선을 등한시한다거나 실적 쌓기에만 치중한다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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