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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폐업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호텔 옥상에서 농성 중인 가운데, 호텔 측이 영업피해를 호소하며 이들의 퇴거를 법원에 요청했다.

13일 지역 노동계에 따르면 라한호텔은 최근 울산지법에 '퇴거 단행 및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는 현대건설기계의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 11층 건물 옥상에서 농성 중인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조 간부 2명과 노조 측을 상대로 제기됐다.

호텔 측은 이들의 소속 회사나 원청과 관련 없는 호텔 옥상에서 농성해 영업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농성자들은 호텔 옥상에서 퇴거해야 한다.

농성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강제 퇴거되거나 이행강제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농성 돌입 이후 호텔 측과 협의해 영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하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농성 중인 만큼 이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서진이엔지는 굴삭기의 붐과 암 등을 제작하는 현대건설기계의 하청업체로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 폐업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그동안 사실상 원청으로부터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아왔다며 원청에 직접 고용을 요구해왔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불법파견을 인정해 지난해 12월 현대건설기계에 서진이엔지 노동자 46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으나, 사측이 이행하지 않자 최근 과태료 4억 6,000만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직접고용 대상자인 서진이엔지 노동자 46명 중 27명과 함께 이달 초 이들이 원청 정규직 직원이라는 취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 노조 간부 2명이 불법파견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22일 라한호텔 옥상에 올라 농성에 나섰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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