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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채익(울산 남구갑)·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13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 "중장기적 소방정책 수립·시행 한계"
먼저 이채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소방청장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책임 있게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장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과 달리 임기를 법으로 보장받지 못해 중·장기적 소방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 산하 치안국 소방과로 시작한 소방청은 소방국, 소방방재청, 중앙소방본부를 거쳐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방조직 창설 최초로 독립 외청이 됐다. 이후 6만 1,000명에 달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청 체제로 편입돼 화재진압과 구급, 구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행정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소방청장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안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 확대"
박성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약 521조원이고 2024년 그 규모는 615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중장기재재무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게 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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