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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이 이달 17일부터 전국에서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에 앞서 13일 서울코엑스에서 '안전속도 5030 실천 선포식'을 열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으로,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선포식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등이 참석했다.

 또 은퇴한 축구선수 이동국 등이 참석해 실천 다짐을 선언했으며 교통안전 퍼포먼스와 토크콘서트, 토론회도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사망자를 크게 줄여나가고 보행자 최우선의 교통문화가 확산·정착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전체 도로 중 164개 도로에 '안전속도 5030'을 적용했고, 제한속도가 시속 70㎞ 이상인 구간은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했다. 
 제한속도 표지판 등 관련 시설 보완도 작년 12월 마무리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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