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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본 회의장.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의회 본 회의장. 울산신문 자료사진

올해 들어 울산시의회 임시회 때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전례 없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는 딴 곳에 있었다.

시의회 전체 의석 22석 중 1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직결된 현역 시의원 평가에 조례 발의 실적을 주요 기준으로 삼은 탓이다.

이 때문에 평소 임시회 땐 10건 안팎이던 조례안이 지난 2월 임시회부터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의원 발의까지 더해지면서 줄잡아 30~40건으로 폭증했다. 느닷없는 '조례안 폭탄'에 각 상임위는 처리에 진땀을 빼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예·결산 심사와 함께 시의회의 핵심 기능인 자치입법 활동의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최근 시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행태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발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특정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에 주기 위한 '민원성 조례' 만들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실제로 지난 2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오른 '울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울산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은 과도한 복지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성이 짙은 자치법규로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울산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도 특정인들에게 이권을 부여하는 조례로 꼽혔다.

이들 조례 중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특정 지역에 대한 과도한 특혜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집행기관의 '부동의'로 심사보류됐다.

직전 임시회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제221회 임시회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임시회 개회를 1주일 앞둔 15일까지 시의회 사무처 의사담당에 접수된 조례안은 총 3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장이 제출한 11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2건을 제외한 25건이 의원 발의 조례안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 중 대다수인 21건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4건에 불과하다.

여당 의원 중에선 산업건설위 소속 전영희 의원과 행자위 소속 백운찬 의원이 각각 4건으로 가장 많고, 행정자치위원장인 김미형 의원과 이미영 의원, 환경복지위원장인 이상옥 의원, 산업건설위 안도영 의원 등이 각각 2건씩 발의한 상태다.

문제는 지난 2월 임시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조례안 중에서도 특정단체나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성 조례가 없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백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바르게살리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김미형 의원의 '울산시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윤정록 의원의 '울산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 이상옥 의원의 '울산시교육청 당뇨당 학생 지원 조례안', 김종섭 의원의 '울산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 등이 민원 청탁성 조례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물론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 확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각 분야별 공헌 단체나 개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정치적 동기나 목적 하에 특정 단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도로 자치입법에 나선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각 상임위의 조례안 심사과정에 의원들의 혜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4월 임시회에 처리 대기 중인 각 상임위별 조례안은 행정자치위 18건을 비롯해 산업건설위 10건, 교육위 8건, 환경복지위 1건 등이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정당이 차기 지방선거에 대비해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이룬 성과를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면서 "하지만 이러한 평가가 질적인 면은 도외시 한 채 단순 실적만을 따지는 것으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의정활동의 정량 평가에 정성 평가를 종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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