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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국회의원
이채익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15일 호봉이나 임금 결정 외에 승진심사에서도 군필자가 군 복무경력을 인정받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들에게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올해 초, 기재부는 승진 인사 시 군 경력을 인정하지 말라는 공문을 공공기관에 보냈다. 이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기재부의 요청에 따라 승진자격에 군 경력을 제외토록 하는 인사지침을 적용해 2030 남성 직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군복무로 인해 늦게 입사했는데, 승진자격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이익이라던가 국가가 나서 희생과 헌신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아닌 역차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반응이다. 제대군인의 군경력을 인정하는 기업체 등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군필자들이 승진심사에 있어서도 군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필자의 호봉이나 임금, 승진심사에 있어 군 경력을 인정하는 사기업체에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군 경력 인정 문화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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