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명호 국회의원
권명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15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고, 재도전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한 재산의 압류와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납부고지의 유예 또는 지정 납부기한 등의 연장(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 연장 및 분납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안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납부고지 유예 등의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그동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어렵게 재기를 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재기중소기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돼 재기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