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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국회의원. 출처 : 서범수 페이스북
서범수 국회의원. 출처 : 서범수 페이스북

전국 단위 선거여론조사의 경우 지역별로 표본오차가 큰 차이를 보이지만,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현행 선거여론조사 공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 14일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때 지역별 표본오차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선거여론조사 기관이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표본의 크기 등 선거여론조사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 부산 지역의 정당 지지율이나 후보 지지율 등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전국 단위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지역별로도 정확한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거여론조사 기준에 규정된 등록사항, 공표·보도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 중 표본오차에 관한 사항을 등록 또는 공표·보도할 때에는 지역별 표본오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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