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위생법 사건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당시 울산경찰청 소속 A 경무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김정일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경찰청 A 경무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구경찰청 B경감에게 벌금 800만원, 대구 성서경찰서 정보관 C경위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경찰청 D 경무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식품업체였던 삼화식품 대표 E씨와 구속된 브로커 F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식품위생법 사건 수사 내용과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삼화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 반품된 장류를 업체가 새 제품에 섞어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검찰은 울산경찰청 A 경무관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강은정기자 uske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