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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에 화가나 택시기사에 욕설을 퍼붓고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 30분께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씨의 택시 승객으로 타 목적지로 가던 중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B씨 얼굴을 때릴 듯 수차례 휘둘러 운전을 방해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도 욕설과 가슴과 복부를 수차례 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도 받았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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