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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장현동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내년 4월 30일까지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를 할 때는 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시는 지난달 25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구 장현동 일대 31만 4,227㎡(199필지)에 대해 오는 5월 1일 부터 내년 4월 30일 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 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20년도에 1년간 재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은 올해 하반기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예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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