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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울산 중구가 집중적인 홍보를 벌인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재 일반도로의 2배인 8~9만원에서 3배인 12~13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중구는 지역 내 주요 사거리와 어린이보호구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집중적인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9시 및 오후 2~6시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와 인도, 횡단보도, 곡각지점 등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 7개소에 단속카메라 7대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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