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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저장강박증' 의심 가구를 돕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15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노세영 의원(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 '울산광역시 중구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제234회 임시회 기간 중 처리할 예정이다.

저장강박증이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장애 중 하나로, 집안에 물건을 쌓아둔 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례가 많아 가족은 물론 주변 이웃과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조례안에는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구청이 수거지원에 나서는 한편 상담을 위한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이다.

노세영 의원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상당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만큼 이번 조례가 가교로서 역할을 해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3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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