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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신정4동 아파트 밀집지역. 2020. 9. 5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 남구 신정4동 아파트 밀집지역. 2020. 9. 5 울산신문 자료사진

# 60대 A씨가 울산 남구 소재 3억5 ,000만원 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승계한 전세보증금 9,000만원을 제외한 약 2억 6,000만원을 사위로부터 차입해 지급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 등이 없는 상황에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 

 국토교통부가 울산 남구의 주택거래에서 확인한 특수관계인 간 차입을 통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을 통해 세법상 적정이자(4.6%) 지급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울산 남구를 비롯해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국토부가 '과열 양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한 경남 창원, 충남 천안, 전주, 울산, 광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이뤄졌다. 앞서 울산과 천안, 창원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의 조세 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 매수가 급증하는 등 과열 조짐이 확산해 주민과 실수요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국토부는 지난해 9~11월 사이 신고된 2만 5,455건 거래를 분석한 결과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외지인 사례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등 이상거래 1,228건을 조사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244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 의심 행위가 73건에 달했다. 동일 법인이 다수의 아파트를 단기간 내 다운계약을 통해 집중 매입한 사례 등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 25건, 외지인의 법인 명의를 이용해 다수의 저가주택을 매입한 사례 6건 등이다.

 부동산 임대·개발업을 하는 A법인은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대구 달서구에 있는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하면서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다. 실제 거래 금액은 8억 원이었지만, 6억 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경기 안양시 거주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창원시 성산구 저가 아파트 6채(총액 약 6억 8,000만원)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 금액을 자신이 대표인 법인 계좌에 이체해 지급하는 등 법인 명의로 계약·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탈세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금융회사 점검 및 대출금 회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계약일 및 가격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명의신탁 등 범죄행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주택 거래를 위주로 실시하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의 적정성과 자금조달과정의 투명성도 정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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